서울중앙지방법원은유디치과가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치과협회가 3백만원에서 3백50만원씩을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로판결했습니다 #@#:# 앞서 유디치과 측은 치과협회가 지난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협회 구직사이트 이용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3억 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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