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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법원 “'구속 상태' 직원 징계 때도 진술기회 줘야”.

조회수 13 | 2015.02.24 | 문서번호: 2182608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24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직원이 구속됐더라도 회사가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당 직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내린 해고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 #@#:# 징계 대상자가 구속상태로 사실상 출석이 불가능하더라도 서면진술 등을 통해 진술권을 주는 것이 정당한 징계절차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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