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직원이 구속됐더라도 회사가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당 직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내린 해고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 #@#:# 징계 대상자가 구속상태로 사실상 출석이 불가능하더라도 서면진술 등을 통해 진술권을 주는 것이 정당한 징계절차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