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창작물을 영리 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어도 엄연한 저작물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또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함에도 이를 밝히지 않아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