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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법원 "영리 목적 없어도 저작재산권 침해".

조회수 9 | 2015.02.21 | 문서번호: 2181292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21

개인의 창작물을 영리 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어도 엄연한 저작물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또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함에도 이를 밝히지 않아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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