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는 1999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김태완(당시 6세) 군 황산 테러 사건을 계기로 발의되어 2015년 7월 24일 살인죄의 공소 시효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제 경찰들이 몇십년 지난 미제사건도 범인만 잡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살인죄의 공소 시효를 폐지하고 아직 공소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토록 했습니다. 다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강간치사, 폭행치사, 상해치사 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아 개정 법안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