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의 경우는 소송에서 신청이 절차적 요건이 안될때에 신청자페를 배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각의 경우는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불복신청등에 대해서 이유없다고 배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