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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뉴스] 각하 기각 차이는?

조회수 18 | 2017.12.28 | 문서번호: 226019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7.12.28

각하의 경우는 소송에서 신청이 절차적 요건이 안될때에 신청자페를 배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각의 경우는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불복신청등에 대해서 이유없다고 배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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