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는 절차상의 흠결 즉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자체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 기각은 소송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이유나 증거가 없어 패소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위 기각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