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꿀뉴스] 인용 기각 각하 의미

조회수 0 | 2017.03.09 | 문서번호: 22517825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3.09

인용은 심판청구나 소송제기가 이유가 있어 청구인의 청구 취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것입니다. #@#:# 기각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나 소송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것이며, 각하는 부적법한 것인 경우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