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은 심판청구나 소송제기가 이유가 있어 청구인의 청구 취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것입니다. #@#:# 기각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나 소송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것이며, 각하는 부적법한 것인 경우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