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뜻은 법원이 소송이 이유가 없고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무효를 선고하는 걸 말한다고 합니다 #@#:# "어떤 사물을 버리고 쓰지 않음" 이라는 뜻의 기각이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