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는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 기각은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