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뜻은 여러가지 뜻이 있으며 법률용어의 경우에는 법원이 소송에 대해 이유가 없고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효로 선언하는것입니다. #@#:# 그외 기각의 뜻은 아름다운누각, 썰어말린탱자,사물을 버리고 쓰지않음 등등의 뜻이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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