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이란 소송에서 쓰는단어인데요. 원고 소에의한청구, 상소인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에 대한 결과입니다 #@#:# 불복신청할 이유가 없다고해서 배척하는 판결, 결정이라고하네요 감사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