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사전에서 '기각'은 물품을 내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 '기각'의 다른 뜻으로는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일을 뜻하기도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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