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만약 어떤애가 a학교를 다녔습니다 다니다가 진로변경으로 b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근데 b학교에서 사고를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로 a학교로 다시 강제전학을 왔습니다 근데 또 a학교에서 학생 3명을 괴롭혔습니다 한명은 여학생인데 여학생한테는 얼굴에 바람을불고 막 앉아있는데 옆에서 밀치면서 엉덩이를 들이대고 막 카톡으로 내카톡답장안해주면 학교가서 얼굴에 바람분다고 협박을하고 또 그여자애 사진을 카톡에 1번올렸는데 여자애가 내리라해서 바로내렸습니다 또 그여자애 친구들이있는데 그여자애 친구들은 증인으로 그여자애한테 패드립도 쳐다면서 경위서에 적었습니다 또 2명의 피해자가있는데 2명은 남자들인데요 1명은 막 쉬는시간에 뱃살을 꼬집고 발로 툭툭치면서 돼지새끼라고 놀렸고 그애한테 패드립으로 딱1번 엄마없는 돼지새끼라고하고 또 복도 지나갈땐 2번 빠큐를 날렸습니다 또 수업시간에도 돼지새기라 놀리고요 또 한명의 학생있는데 수업시간에 공부하고있는데 뒤에서 뼈다귀 해장국이라 놀리고 패드립도 1번치고 뒤에서 손으로 등을 데이고 등을 막비볐습니다 또 그주위에 반친구들도 경위서로 막 수업시간에 막노래불러서 수업도 방해된다하고 또 반친구 1명한테 그아이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를 지어서이상한 헛소문을 퍼트렸다면서 경위서로 적어서 냈습니다 이럴경우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면 그애는 어떻게되는 겁니까 학교선생님들은 퇴학까지는 아니라고합니다 만약 징계를 받는다면 그애는 강제전학을 받을수있나요?아니면 최소 적게 받는다면 어떤 징계를 받나요? 그옆에있던 선생님이 이미 사회봉사감이라고 합니다 아직 확실히 파악된거도 아니라고 하고 제발 알려주세요 정말 확실한 답변으로요
조회수 2 | 2016.10.01 | 문서번호:
22478448
전체 답변:
[지식맨] 2016.10.01
그 문제 학생이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정도가 지나쳐 보이고 이미 여러 번 사고를 친 경력이 있는 데다 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므로 다시는 그런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각서를 쓴다거나 하며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최소 사회봉사지만 최대 징계는 학교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려 논의를 해 봐야 알 수 있는 거라 저희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퇴학까지는 아니고 강제 전학 정도 예상이 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