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죄 즉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장난으로 문의전화 몇번하셨다고 해서 신고할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만약 업부방해죄로 신고를 한다면 경찰서에 가실수도 있지만 실제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