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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톡으로 통신담보대출문의5~6번만하고 안하면 법적으로 영업방해로신고하겠다고하는데 이거 업자가 신고할확률이 높나요? 낮나요? 장난으로한거예요 ㅠㅠ 장난이면 영업방해죄인가요? 그럼 경찰서가나요?

조회수 13 | 2016.03.04 | 문서번호: 22421914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3.04

영업방해죄 즉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장난으로 문의전화 몇번하셨다고 해서 신고할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만약 업부방해죄로 신고를 한다면 경찰서에 가실수도 있지만 실제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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