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먼저 통신담보대출에 대해 그쪽에 문의를 하셨는지요? 문의만 하고 대출을 안 했다고 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데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며, 질문자님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협박을 받은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가서 신고하시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