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영업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인데 질문자님은 그 회사로부터 법적으로 고소를 당할 만한 건더기가 없으며, 상담을 하셨던 카카오톡으로 \'제가 경솔하게 대출 문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문의만 한 것은 업무방해죄(영업방해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다음 다시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협박성 발언을 한다면 그걸 캡처하거나 녹음해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