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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톡으로 통신담보대출문의5~6번만하고 안하면 법적으로 영업방해로신고하겠다고하는데 이거 업자가 신고할확률이있나요?

조회수 30 | 2016.03.04 | 문서번호: 22421858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3.04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문의를 위해 여러번 전화를 하셨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서 신고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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