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말씀드렸듯 질문자님은 대출 문의만 한 상황이므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 \'법대로\' 할 건더기조차 없고, 협박에 대한 증거를 모아 질문자님께서 먼저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질문자님께서 신변 보호를 받든가 그 사람이 처벌을 받든가 하지 당장 이사를 갈 수 없다면 일단 협박 증거를 갖고 경찰에 신고부터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안전한 금융사가 아니면 대출 문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