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내곡동 예비군 총기 난사 사건의 피해 예비군들에 대해 현역에 준하는 보상 예우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이에 따라 가해자인 최 씨를 제외한 총격을 받고 숨진 박모(24)씨와 윤모(24)씨, 부상을 입은 황모(22)씨, 안모(25)씨는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사망자 유족에게는 1억1386만원의 순직보상금이 지급되며, 국가보훈처에 보훈연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매달 84만원을 받게 됩니다. #@#:# 그러나 어떠한 보상으로도 순직자들의 무고한 생명과 부상자들의 신체의, 마음의 상처는 돌이킬 수가 없으니 그야말로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