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비지니스/경제]제가 베스킨라빈스에서 아르바이트를하는데 오늘이3일째거든요 그리고베스킨라빈스알바가처음인데 사장님이시급도5300원을주신데요 근데 또 첫알바시작부터일주일간은적응기간이라고 제가일주일동안알바한건 돈을안주시겟다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ㅜㅜ..
조회수 112 | 2015.02.26 | 문서번호:
218352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26 하루라도 일한거를 안주면 신고대상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이미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이 것과 결부시켜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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