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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지니스/경제]알바를 3일하고 짤렷는데 돈 받을 수 있나요? 대략 9만 5천원정도 되는데요 근로계약서 이런거 다 썻어요 만약 안 주면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한가요? 대형프랜차이즈점인데..

조회수 88 | 2014.12.29 | 문서번호: 2158489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29

근로기준법제43조에따라,임금을삭감하지못하고본인에게전액지급해야한다고되어있습니다.즉,본인이일한만큼은꼭제대로받으셔야하며,퇴직을한경우근로기준법제36조에따라퇴직한시점에서2주일이내에임금을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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