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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지니스/경제]편의점 주말알바를하는데 하루 10시간씩이고 시급은4500원이에요 3달마다 오르고 외곽지역이라 손님도 30분에서 1시간에 한두명꼴로오구요 물건정리도 적고 쉬워요 4500원이면 괜찮죠??

조회수 43 | 2015.02.15 | 문서번호: 2178925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15

다른걸 다 떠나서 최저시급 안되면 일단 불법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시급이 안되니까 4500원이면 괜찮은게 아니죠. 일이 쉽든 어렵든 최저시급은 이렇게 줘야한다고 법에 정해진거라서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화장품가게에서 일했는데 6시간동안 하루에 손님 1명 올때도 있었는데 매니저님이 시급 6천원씩으로 챙겨주셨습니다. 일이 쉽다고 해서 최저시급 안줘도 된다는 법은 없죠.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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