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3일치 일 한 임금에 대해선 지급이 돼야 합니다.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퇴직 사유야 어떻든 일을 했던 임금에 대해선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서 제출)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미지급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는 이곳에서 양식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jsp?cd_appeal_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