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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지니스/경제]제가 아르바이트를 3일정도 하고 통보후 그만두었습니다 사장님도별얘기없었구요 월급날이지나도 별소식이없어 톡드렸더니 일주일간 차비만주기로했었다며 책임의식이없다고 차비만준다합니다 제가 최저임금이라도달라하니 너의권리를주장하는데 자기도 자기권리펴보겠다며 아예연락을 두절했습니다 어떻게 신고되나요??돈받을수있나요??

조회수 34 | 2015.04.30 | 문서번호: 220068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30

일단 3일치 일 한 임금에 대해선 지급이 돼야 합니다.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퇴직 사유야 어떻든 일을 했던 임금에 대해선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서 제출)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미지급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는 이곳에서 양식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jsp?cd_appeal_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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