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비지니스/경제]미성년자 새벽알바 및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제가 9월부터 9시~새벽1시 알바를 했습니다. 96년생인데 사장 및 제 동의하에 알바를 하였고 현재는 아무이유없이 사장측일방통보로 짤린상태입니다. 말이 9시에서 1시지 부르면 시간상관안하고 일했고 연장근무할때는 2시 2시30분까지 하였습니다. 길게하면 6시~2시까지도 일했구요. 주6일이 기본이였고 일요일에도 일할사람 없으면 근무해서 최근두달간은 거의 주7일 근무였습니다. 사업장은 알바 5인이상 직원1명의 사업장이구요. 알아보니까 주휴수당이란게 있길래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을려는데 제가 제동의하에 새벽알바한게 문제가 되는지 싶습니다. 야간알바는 1.5배로 친다고해서계산하기가 껄끄러워서요 또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고 보건증검사도 안했습니다. 야간알바임에도 시급은 최저시급도 안되는 5천원 고정이였구요 이경우에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때 새벽수당 1.5배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지, 또 저한테 돌아오는 불이익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한테는 그간 해온 알바시간을 적은 기록이 없고 사장다이어리에 있습니다. 만약 찢어버렸다면 가게 cctv에 제가 일하는 모습이 다 찍혀있습니다.
조회수 4043 | 2014.12.27 | 문서번호:
215751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27
질문자님도 새벽시간때에 일을 할수 없는 상황임에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정도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점주가 그것을 알고 고용을 하고 새벽시간때에 수당을 주지 않은것이 더 큰 잘못입니다. 우선 관할 노동부에 의뢰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