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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지니스/경제]휴일에 야간근무를 하고 연장을 하게 된다면 임금을 어떻게 받게 되나요? 예를 들어 11시간을 근무 한다면 (기본 8시간 연장 3시간 시급 5,210원) 11시간 근무 5,210 * 11시간 = 57,310원 휴일 수당 11시간 5,210/2*11 = 28,655원 야간 수당 11시간 5,210/2*11 = 28,655원 연장 수당 3시간 5,210/2*3 = 7,815원 합계 = 122,435원 이 계산법이 맞는 건가요? 틀리다면 왜 틀렸는지요? 정확하신 분들만 답변 바랍니다.

조회수 55 | 2014.11.29 | 문서번호: 2148379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29

휴일에 야간근무를 하고 연장을 하게 되면 해당 근무분은 기본급에서 100%(휴일수당 50% 야간수당 50%) 가산되어 받게 되므로, 해당 계산법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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