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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민상담]동생 말해는데10월 12일 퇴사했는데 11월 5일지급된다구요

조회수 35 | 2014.10.25 | 문서번호: 2137426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25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된경우 5일에 지급되는 것도 합법입니다. ID:totot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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