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대로하면 퇴직한경우 그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 연장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ID:o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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