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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민상담]동생 이 10월12일퇴사했는데 11월5일 지급되는거맞나요

조회수 37 | 2014.10.25 | 문서번호: 213742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25

법대로하면 퇴직한경우 그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 합의하면 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ID:oso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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