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받는 일자에 대한 조율과 합의가 있었다면 11월5일 받아도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선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고 이런 경우 문제될 건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ID:oso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