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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민상담]어제 물러10월12일 퇴사했는데 11월5일지급되는거맞나요

조회수 57 | 2014.10.25 | 문서번호: 213741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25

해당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받는 일자에 대한 조율과 합의가 있었다면 11월5일 받아도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선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고 이런 경우 문제될 건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ID:o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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