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기도 되어있으나 합의에 의할경우 더 늦게 지급될수도 있습니다. ID:totot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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