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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2년6개월집행유예4년 공무원직 계속 가능한지요
조회수 125 | 2014.04.01 | 문서번호: 206477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01
[유사답변]공무원의결격사유에는집행유예기간이끝난지2년이경과하지않는자는공무원임용의결격사유에들어갑니다.집행유예기간이끝난후2년이지나야공무원을할수가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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