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징역2년6개월집행유예4년 공무원직 계속 가능한지요

조회수 125 | 2014.04.01 | 문서번호: 206477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01

[유사답변]공무원의결격사유에는집행유예기간이끝난지2년이경과하지않는자는공무원임용의결격사유에들어갑니다.집행유예기간이끝난후2년이지나야공무원을할수가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