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2년받앗습니다 군대가야되나요?
조회수 113 | 2011.09.07 | 문서번호: 1752876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07
아마도 영창에서 2년이상 보내다 오면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녀온뒤에 군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1년이상의징역은 공익근무입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인데요 군대 현역으로 갈수잇나요꼭 가고싶습니다
[연관]
징역6월 집행유예기간2년 있습니다 군대어떻게되죠 공익인가요?
[연관]
징역2년6월에집행유예3년이면군대가나요?
[연관]
징역2년6월에집행유예3년이면군대가나요
[연관]
징역6개월에집행유예2년이면군대갈수있나요?
[연관]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이무슨뜻인가요
[연관]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이면 현역으로못가나요?
인기 질문:
[인기]
전자레인지에 키친타올 돌려도 되나요?
[인기]
이쁘다가 일본어로 뭐죠?
[인기]
Jeep와 jeep spirit 차이점이 뭐죠?
[인기]
태군프로필
[인기]
그 대성이부른 날봐귀순에서 귀순은 무슨뜻이에요???
[인기]
경찰청쇠창살은철쇠창살이고.. 이거정확하게좀알려주십쇼
[인기]
만억조경해 그다음의단위들좀알려주세요
[인기]
맛있게드세요 일본어로뭐예요
[인기]
갓뎀이무슨뜻이예요?
[인기]
위핑사이트100%정품인가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