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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징역6개월에집행유예2년이면군대갈수있나요?

조회수 153 | 2012.09.26 | 문서번호: 191895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26

현역입영대상자가 1년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4급으로 처리가 되어 공익으로 근무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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