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징역6개월집행유예2년받았는대군대갈수있나요?

조회수 615 | 2013.10.15 | 문서번호: 19944345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0.15

징역선고 받을때 한번에 1년6개월 징역형을 받아야 면제가 가능합니다. 즉 군대 가실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