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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징역6개월집행유예2년받았는대군대갈수있나요?
조회수 615 | 2013.10.15 | 문서번호: 19944345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0.15
징역선고 받을때 한번에 1년6개월 징역형을 받아야 면제가 가능합니다. 즉 군대 가실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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