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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1년6개월에3년인데군대훈련4주받고끝인가요?
조회수 44 | 2011.12.23 | 문서번호: 1818672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23
님의경우는신검을받으시면1년이상수형자중집행유예자에해당하여보충역(=4급공익근무요원)판정을받아서훈련소4주훈련후공익근무요원으로복무하게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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