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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1년6월이상이 4급이고 실형 1년살면 군대 면제인가요?
조회수 145 | 2011.05.06 | 문서번호: 165826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06
1년 이상의 징역이나금고의형의집행유예를 고받은사람은현역병 입영대상자라하더라도현역병으로입대할수없고보충역또는제2국민역으로 편입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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