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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1년6월이상선고받는다면군대면제받나요?
조회수 150 | 2012.02.06 | 문서번호: 1840844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06
아뇨,집행유예는 수형기관에서의 복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현역 입영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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