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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2년에징역8월이면군대안가나요?공익가나요?
조회수 293 | 2008.07.10 | 문서번호: 421588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10
징역 6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자는 "공익근무"로 편성됩니다.. 병역 면제는 금고,징역 1년 6월 이상인 자부터 면제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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