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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특례법위반으로집행유예4년선고받았는데육군갈수있나요?
조회수 237 | 2013.10.08 | 문서번호: 19921784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0.08
2년 이상의 징역 및 구속이 아니라면, 현역군인으로 갈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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