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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인데요 군대 현역으로 갈수잇나요꼭 가고싶습니다
조회수 48 | 2012.02.07 | 문서번호: 1841027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07
보충역(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처분대상-6월이상1년6월미만의징역이나금고의형을선고받은사람-1년이상의징역또는금고의형을선고받고집행유예된사람해당되십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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