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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6월 집행유예기간2년 있습니다 군대어떻게되죠 공익인가요?
조회수 94 | 2011.01.27 | 문서번호: 1561691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27
현역입영대상자가 1년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4급으로 처리가 되어 공익으로 근무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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