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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4개월 집행유예4년은 공익입니까
조회수 23 | 2012.05.24 | 문서번호: 188227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5.24
보충역대상입니다.학력및신체등위와관계없이1년이상의징역,금고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은사람은보충역대상입니다.보충역은공익근무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분류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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