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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관직 퇴임후에도 장관에 준하는 연금을 받나요?

조회수 297 | 2008.06.11 | 문서번호: 381841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11

장관을포함하여20년이상공무원으로재직을하였다면연금을받습니다.20년미만을근무하였다면공무원연금법에의하여퇴직일시금이나옵니다.단하루를근무하였다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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