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징역2년6월에집행유예3년이면공익근무인가요?집행유예가끝나도현역입대가안되나요?
조회수 74 | 2009.09.29 | 문서번호: 985539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29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일 경우라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하게 됩니다. 집행유예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현역은 갈수가 없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징역2년6월에집행유예3년이면군대가나요?
[연관]
징역8월 집행유예3년이면 상근인가요 공익인가요
[연관]
[꿀뉴스] 탑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연관]
집행유예2년이면현역대신공익근무입니까?
[연관]
징역2년에집행유예삼년이면감옥안감왜?
[연관]
[꿀연예]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연관]
[꿀뉴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의미
이야기:
더보기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로맨스]
소개팅남이 전생의 원수였다
[현대]
회사 화장실에서 초능력자가 되었다
[로맨스]
전남친이 내 회사 신입사원으로 왔다
[현대]
아침에 눈떴더니 모든 숫자가 보인다
[대체역사]
고려시대 청자에서 발견된 USB
[로판]
저주받은 공작님의 밤비서로 취직했습니다
[로판]
버림받은 공녀인줄 알았더니 용의 약혼자였다
[로맨스]
첫사랑을 20년 만에 마트 계산대에서 만났다
[생존]
새벽 2시 골목길에서 마주친 그것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