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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2년6월에집행유예3년이면공익근무인가요?집행유예가끝나도현역입대가안되나요?
조회수 74 | 2009.09.29 | 문서번호: 985539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29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일 경우라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하게 됩니다. 집행유예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현역은 갈수가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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