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남의 집문 발로걷어차면 기물파손죄가 성립되나요?
조회수 570 | 2014.03.23 | 문서번호: 206013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23
형법 366조 기물손괴죄가 성립됩니다 대문도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것은 출처에 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기물파손죄의처벌이무엇이죠?
[연관]
기물파손죄의처벌이무엇이죠?
[연관]
제가편의점에서맞다가기물이파손되엇는데 기물파손죄가잇는건가요?
[연관]
기물파손죄를하면어떻게되나요
[연관]
기물파손죄를하면어떻게되나요
[연관]
남의 집문 앞에다가 쓰레기봉지 터트리면 무슨죄가 성립되나요?
[연관]
남의집문손잡이를부숴놓으면어떤죄가성립되나요??
이야기:
더보기
[회귀]
10년 전 로또 당첨번호를 외우고 있었다
[대체역사]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우주로 날아갔다
[현대]
아침에 눈떴더니 모든 숫자가 보인다
[로판]
하녀로 환생했더니 전생의 약혼자가 집사였다
[현대]
내 통장에 갑자기 99억이 입금됐다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일상]
배달앱 리뷰어로 월 5천만원 번다
[생존]
편의점 CCTV에 찍힌 괴생명체
[회귀]
죽기 직전 순간으로 되돌아왔다
[BL]
학교 보건선생님이 밤에는 마피아 보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