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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편의점에서맞다가기물이파손되엇는데 기물파손죄가잇는건가요?
조회수 104 | 2014.03.14 | 문서번호: 205590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14
'기물파손죄'라는죄명은없습니다.'손괴죄'죠.누군한테맞았는지모르겠지만,맞다가편의점물건을파손시켰어도'손괴죄'가적용됩니다.타인의재물을손괴시키면성립.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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