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은 상소심 법원이 종국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함. #@#:# 즉,사후심법원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는 것임. 파기는 판결로써 하며 파기에 의하여 그 사건은 원심판결 전의 상태로 돌아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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