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파기환송이라고 뜻한다고 하네요. #@#:# '파기'는 사후심법원(事後審法院)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는 을 뜻한다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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