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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5조를알려주세요 한글로요
조회수 162 | 2007.06.09 | 문서번호: 191487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09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61조), 임무를 해태한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이것이 65조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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