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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73조
조회수 136 | 2009.06.18 | 문서번호: 854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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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09.06.18
(상업증권상의채권채무에관한특칙)어음기타의상업증권으로인한채권채무를상호계산에계입한경우에그증권채무자가변제하지아니한때에는당사자는그채무의항목을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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